음주 운전하다 차량 일곱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,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. 운전자 A 씨하고 동승자 B 씨는 지난해 5월이었다. 정림동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 일곱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지만, 음주 사실은 부인했습니다.
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인과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실수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,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사고 직전 들른 곳에서 A 씨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해 증거로 제시했고, A 씨는 그제야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
경찰은 사고 당시 최소면허정지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위드마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에게음주운전혐의를 적용했지만, 경찰 출석 당시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검출되지 않아서 위드마크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.
검찰은 결국음주운전혐의를 빼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는데요, 재판부는음주운전사실을 숨기려 도주하고 B 씨 또방조에허위 진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,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습니다.